익산지역 기초의원 라선거구 일부 지역에서 거소투표자를 허위신고 한 마을 이장 2명이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가운데, 또 다른 선거구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된 해당 선거구의 일부 지역은 선거인 수가 월등히 많은 동지역이나 다른 읍면보다도 거소투표자 수가 2~3배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라 선거구 지역(함열. 황등. 용안. 용동. 함라. 웅포. 성당)가운데 웅포와 함라면의 경우에는 “특정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하고 다니는 인물들이 거소투표 허위신고를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진상조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6일 익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나 신체에 문제가 생겨 거동이 불편한 자는 마을 이장이나 통반장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필요 없이 현재 지내는 장소에서 이른바 ‘거소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자 결정은 마을 이장이나 통반장이 주민들 중 거동 불편자를 파악해 본인의 도장을 받은 뒤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선관위에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인 것.
하지만 기초의원 일부 선거구에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신고를 통한 부정 선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익산 기초의원 라 선거구 일부지역에서 거소투표자를 허위 신고한 이장들이 선관위에 적발된데 이어, 또 다른 선거구역에서도 "현재 농사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 이른바 거동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모 캠프 관계자를 통해 거소투표자로 등록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유사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번 기초의원 라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A후보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웅포면 OO부락에서 허위 신고에 따른 부정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폭로했다.
A후보자는 “내가 사는 부락 이장에게 특정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하고 다니는 B씨가 찾아와 8명의 거소투표자 신청서에 이장의 확인 도장을 한꺼번에 받아 갔다”며 “이 중에는 현재 농사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돼 있다”고 거소투표자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은 인근의 다른 부락은 물론 같은 선거구역 내인 함라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장협의회장과 최근 퇴임한 공무원 등이 개입된 정황이 곳곳에서 들린다”며 “이쪽 선거구의 거소투표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것만 봐도 짐작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함라와 웅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거소투표자수가 2~3배가량 많아 이 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 투표할 익산시의원 (라)선거구 선거인과 거소투표자를 포함한 부재자는 함열읍이 6375명 선거인 가운데 182명(거소투표 43명)이고, 황등면은 7664명에 181명(거소투표 32명), 용동면 1784명에 47명(거소투표 16명), 성당면은 2216명에 79명(거소투표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함라면은 2364명 선거인에 거소투표자를 포함한 부재자가 무려 171명(거소투표 123명)에 달하고, 인근 웅포면도 1732명 선거인에 88명(거소투표 50명)에 달해 인구대비 다른 읍면에 비해 2~3배가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정치인들도 4년 전 지방선거 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며 차제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한다고 지적했다.
D 정치인은 “2006년 선거에서도 함라면의 거소투표자가 당시 (가)선거구에서 인구대비로 가장 많아 현직의원이 25표 차이로 낙선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농촌지역은 수십표로 당락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E 정치인도 “2006년 당시에도 멀쩡한 사람까지 포함된 거소투표자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번에도 그 때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좁은 지역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입장인 만큼 구체적으로는 거론하고 싶진 않다”고 심경을 솔직히 털어놨다.
이와 관련 익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자 허위 신고에 따른 부정 선거 혐의자와 입후보자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용동면 이장 2명과 입후보자의 연관성 등의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게 없었지만, 선거법 위반이 분명한 만큼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 용동면 한 마을의 이장인 F씨는 다른 마을 반장인 G씨와 서로 공모해 지난 18일 오후 2시께 거동불편자가 아닌 지역주민 2명을 거소투표대상자로 신고하면서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으로 신고서에 날인,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익산선관위로부터 25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