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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選 본선전 '점화'…지방권력 쟁탈전 돌입

13, 14일 후보등록, 공식선거운동은 20일부터…후보들 저마다 승리 자신

등록일 2010년05월12일 18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2 지방선거가 13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불꽃 튀는 본선 경쟁에 들어간다.

후보자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각 지역 선관위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공식선거운동은 20일부터 투표 하루 전인 6월1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민선 4기 4년 동안 익산시정을 이끌었던 현 시장의 평가 성격이 강한데다, 2012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지방 권력 쟁탈전’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하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1명이 광역단체장․의원, 기초단체장․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8번을 기표하는 1인8표제로 치러져 익산에서만 도지사와 시장 각 1명, 광역의원 4명, 시의원 25명(비례포함), 교육감․교육의원 각 1명을 뽑는 등 전체 33명 선출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후보등록을 마친 각 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오는 20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민주당 vs 무소속…“내가 최후의 승리자”
익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며 지지세력 결집과 부동층을 겨냥한 표밭다지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이한수 예비후보는 여타 후보와의 지금까지의 격차에 안주하지 않고 지지세력 결집과 함께 대세론으로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측은 특히, 재임기간동안 특별한 과오 없이 시정을 무난히 이끌온 점과, 동북아 식품산업을 이끌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를 비롯한 외국인 부품전문단지와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 건설 등 지역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의 성과를 내세우며 바닥 민심다지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타 후보들은 이 후보가 민선 4기를 이끄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불미스런 사건들을 들추고 이로 인해 최근 지지율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감소 추세에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자신들과의 격차가 근접하게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리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던 공무원의 자살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지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박 경철 후보측 관계자는 “최근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소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 후보는 최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로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박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약간의 격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민의 실천 시민모임의 익산시장 후보로 선정된 무소속 김재홍 예비후보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4기에 발생했던 불미스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를 압박하는 카드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인사비리로 실형을 받은 고위공무원 사건과 사업이권비리 조사받던 계장의 자살사건’ 등의 인사권자나 결재권자가 누구인가”냐면서 이 후보를 겨냥해 날선 각을 세웠다.

노 경환 후보도 역시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겨냥한 듯 최우선 공약으로 부패근절을 꼽으며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후보는 “익산은 각종 부패와 비리로 전국적인 뉴스가 된 바 있고, 익산 시민들은 수치심으로 분노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상실감에 빠져있다”며 “각종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에게 돌을 던지고 비판하기보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예방기구인 양심보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익산을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은 20일부터 '혼선 주의'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등록시기와 공식선거운동시기가 다르다.

후보등록은 13일과 14일 실시하고, 공식선거운동은 20일부터 하루 전인 6월1일 자정까지다. 예전엔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들어갔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돼 선거관련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후보등록시기를 1주일 앞당겼다.

후보자 기탁금은 도지사·교육감은 5000만원, 시장·군수 1000만원, 도의원·교육의원 300만원, 시·군의원 200만원 이다.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100%)을,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엔 50%만 돌려받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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