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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L 前 비서실장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청탁자 진술 신빙성 없고, 증거물 없다” 항소 기각

등록일 2010년04월02일 13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승진인사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익산시장 L 전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뇌물공여죄가 확정된 P씨로부터 승진사례비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익산시장 L 전 비서실장(42)에 대해 검찰이 공소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인사 근접 시기인 지난해 1월 16일경 승진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L 전 실장)이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의심이 든다"며 "하지만 청탁자와 평소 친분이 없고, 청탁자가 이 과정에서 구체적 진술이 번복된다는 점, 승진인사 이후 한달 가까이 지난상황에서 사례비를 건넸다는 점에서 청탁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은 승진사례비를 건넸다는 P씨가 유죄가 확정된 것을 두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P씨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금 출처 등이 인정돼 뇌물공여죄가 확정된 것이다"며 "하지만 피고 L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데다,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물이 없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L전 실장은 지난해 1월 하순께 익산시의 한 도로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P모씨로 부터 승진사례비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한편, 승진사례비를 건넸다고 자백한 P씨는 이에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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