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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선거 막 올라…‘사실상 선거전’

19일 시장·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현역도 사퇴 고민

등록일 2010년02월18일 14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월2일 치러지는 익산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내일(2일)로 바짝 다가오면서 입지자들마다 예비후보등록에 따른 선거 채비를 서두르는 등 익산시장 선거전이 본격 점화됐다.

입지자들은 예비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 폭을 크게 확대한 개정선거법에 따라 일찌감치 선거 운동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합법적으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후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확대한 영향이다.

18일 익산선관위에 따르면 2일부터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익산시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개설 ▲유급 사무원 선임 ▲홍보물 발송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공약집 판매(단체장 선거에 한함) 등 다양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휴대전화 집단 문자 메시지를 5차례까지 보낼 수 있어 후보를 알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만큼 내일부터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는 입지자들은 이미 선거 사무실과 현수막, 명함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예비후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출마선언과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1차 기선 제압에 나섰던 후보군들은 예비후보 등록일을 기점으로 2차 선거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전망이다.

일단 현역 단체장이나 고위 공무원이 아닌 후보군 거의 대부분이 곧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병곤 전 도의장과 천광수 완주군수 전 비서실장, 신추 효성트랜스월드 전 대표이사, 김연근 도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등은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거법 저촉을 우려해 수면아래에서만 표밭갈이를 하던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군들도 예비후보 등록일을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활발한 주민 접촉을 통해 현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지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예비후보등록을 손꼽아 기다리던 정치 신인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 치밀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당장 사퇴를 머뭇거리고 있는 현역과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역 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현역 공직자도 사퇴이후에나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바짝 다가온 상황에서 현역 단체장이나 현직 공직자들로서도 경쟁자들의 활발한 행보를 지켜볼 수만은 없는 처지여서 현역 사퇴시기를 서두를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현재 익산시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한수 시장은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0일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는 안세경 전주시 부시장도 민주당 경선일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금명간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후보기탁금 제도 시행...선거 기탁금의 20%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납부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차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 나갔다가 후보로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예비후보등록 신청시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각 선거에 따라 납부해야 될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포함)는 1000만원, 시장·군수선거는 200만원, 광역의원 선거는 60만원, 기초의원선거 40만원 등이다.

이들이 납부한 기탁금은 예비후보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경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예비후보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 참가해 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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