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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밀실 회의’...‘대의기관 맞나’

여성의 전화, 시의회 비공개 상임위 행태 ‘질타’...시민 알권리 공개 촉구

등록일 2010년02월17일 18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참관하러 온 의정지기단과 시민들을 내보내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빈도가 잦아 '밀실 의회'란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비공개 회의 이후에도 내용이나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는 경우도 드물어 전문가와 주민 참여를 대신해야 할 대의기관의 의원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알권리를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익산시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총 5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을 살피러 온 의정지기와 관련 공무원을 모두 퇴장시키고 비공개회의에 들어가는 등 밀실 의정을 펼쳤다.

의정지기에 따르면 이날 회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은 별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 2건에 불과하다.

반면 시민사회의 관심도가 높았던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3건은 비공개로 진행, 2~3시간 여만에 처리됐다.

또한 비공개 회의가 끝난 이후 퇴장했던 참관자들이 다시 입장했는데도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이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통과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이는 주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의원들에 의해 주민들의 알권리가 송두리째 무시됐다는 시각이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행태가 회기마다 반복되자 의정지기단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의 전화는 17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도 알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성의 전화는 “의원들의 비공개 의견조율은 속기록에도 남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의원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짚고, “의회 회의는 법률로 정해진 의원의 권한이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도 의견조율이라는 이름으로 비공개 회의를 남발한다면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해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회의가 끝난 후 최소한 어떠어떠한 의견이 나왔고 어떠한 결론을 맺었다는 설명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조례안을 심사하던 보면 조례안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있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원들이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입장을 정리하자면 알권리 침해라는 일부의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운용상의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입장과 달리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집행부의 방침에 동조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수기 의회’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나 정치권과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에 대한 ‘불소신(不所信)의원’이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따가운 질책어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랜기간 의회를 출입하고 있다는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 B씨는 “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에 한점 부끄럼이 없다면 주민과 언론 등에 감추면서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회의 중 자신의 발언 하나하나에 공적 책임감을 느껴야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하지않고 자신의 처해진 정파에 따라 소신 없이 집행부의 거수기를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나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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