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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익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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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14:52:37 |
김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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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억원을 확보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16종 가축으로 소, 말, 돼지, 가금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과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가 해당되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여부 등에 따라 보험가입비 일부가 지원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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