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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익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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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14:05:47 |
이백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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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3억 9,500만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발생한 가축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비의 75%(최대 4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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