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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착신전화 선거범죄' 수사의뢰

“익산도 착신전화 불법 선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주장

등록일 2014년04월01일 11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장에 출마한 박경철 예비후보가 1일 여론을 왜곡하는 착신전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를 사직·선거당국에 정식 의뢰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익산시장 여론조사와 관련해 착신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사의뢰 공문을 검찰과 경찰,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도내에서 유선전화를 휴대전화로 전환해 여론조사에 응하는 이른바 '착신전화 여론조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익산시의 경우도 이 같은 방식의 선거범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따른 수사의뢰로 풀이된다.

박 후보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역 1,000명 대상 여론조사결과, 36%의 일반전화가 휴대폰으로 착신전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주시지역의 경우 50%가 착신전환돼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다.

그는 “언론보도 사실을 입증하듯이 최근 전북도민 1명이 350회선의 전화를 개통한 것은 다분히 선거범죄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전주시장 후보들 중 여론조사결과 특정한 후보지지율이 상승되고 있음을 감지한 후보들의 조사결과 착신전환 사실이 밝혀져 전주시장 후보가 긴급 수사의뢰를 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특히 “전북도민 36% 착신전환 결과로 볼 때 익산시의 경우도 착신된 전화로 그동안 익산시장과 전북도의원 등 공식후보자 지지여론조사가 진행되어 발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2013년부터 2014년 3월말 현재까지 진행된 선거여론조사의 불법 선거범죄사실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96조1항, 제108조4항에 의해 그 선거범죄 조직몸통과 자금출처원까지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검찰과 경찰에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선거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이와 관련된 후보자까지 엄중히 처벌해 공명선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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