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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에 찬물 끼얹는 진정‧시위 중단하라”

이종석 부시장, 용지 매매대금 납부 특혜의혹 “2년 전 해소됐던 사안” 발끈

등록일 2014년03월31일 16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이종석 부시장이 3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진정이나 시위 등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익산시가 2년 전에 이미 해소됐던 입주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제기되자, 기업유치 악영향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시 이종석 부시장은 3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진정이나 시위 등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전방과 일진 등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용지 매매대금 납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은 이미 2년 전 해소되었지만 일부 인사가 또다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내고 시위를 벌이면서, 기업 유치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전방과 일진 같은 2천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는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촉진 목적에서 3~6년 안에 산단 용지 매각대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서, 특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일부 기업의 용지 매매대금 납부 협약은 ‘특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에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부시장에 따르면 전방과 일진머티리얼즈에게 분양한 제3산단 부지는 익산시의 공유재산이 아닌 공기업 재산으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 분양했다.

전방은 2030억원, 일진머티리얼즈는 총8500억원을 익산시에 투자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방과 일진머티리얼즈에게 공장부지를 제공하면서 부지대금 일부를 공장을 건설한 이후 보조금으로 돌려받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해 분양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제67조에 따른 ‘매각촉진을 위한 공급목적과 상대방의 사업계획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부시장은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법적 한도 내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업유치전을 벌이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곳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3년 공을 들이고 문턱이 닳게 오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을 위해 이런 의혹은 더 이상 제기해선 안 된다”고 자제를 호소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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