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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누수 원인 수도 요금 ‘분할납부 가능’...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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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16:31:40 |
정명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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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고장, 누수 등으로 수도요금이 과하게 부과될 경우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재난 피해자에게는 1개월간 수도 요금이 100% 감면된다.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수도고장, 누수 등으로 급작스럽게 수도 요금이 과하게 부과될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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