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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부시장, 시민단체 평가절하 파장예고

내부서신 통해 골프회원권구입에 반발하는 시민協 “지역발전역행 단체” 역공

등록일 2008년09월1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골프회원권 구입과 관련, 지난 10일 익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반시민적 불법조장행위”라며 집행부와 의회의 대시민 공개사과 및 즉각적인 회원권매각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불과 하루만에 강변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익산시 부시장은 11일 직원들에게 보내는 내부 서신을 통해, 최근 잇따른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로 규정지은 뒤, “골프 로비라고 말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면서, “당신은 익산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한번이라도 나서 본 사실이 있느냐?”는 식으로 반문하는 등 마치 시민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역행하는 단체로 평가 절하하고, 산하 공무원들에게 추석 연휴에 시민들을 설득해 줄 것을 주문, 또 다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익산시가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를 위해 접대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골프장의 체납세금을 대납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항간의 문제제기가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는 행위이다”고 지적했지만, 익산시는 ‘익산, 골프회원권으로 기업유치. 관광홍보 홀인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익산을 홍보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며 골프회원권 구입을 정당화하고 나섰다.

익산시민협은 또, “공직자의 접대성 골프가 공무원윤리강령과 행동강령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익산시가 밝힌 구입목적대로 골프회원권이 기업유치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과정에 활용된다면, 골프회원권을 활용하는 행정은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행정 스스로가 편법.불법을 조장하는 셈이 된다 ”고 진단하며 “익산시의 편법과 불법적인 기업유치와 예산확보 활동은 심각한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우려했지만, 익산시는 골프회원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점과 웅포골프장 회원권이 연이율 15%로 경영수익에 기여한다는 점, 주식이나 채권처럼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시민정서의 핵심을 호도했다.

이는, 시민들이 반발정서를 어물쩍 비켜가는 것으로, “기업유치와 예산확보가 익산시 발전의 필수요인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기업이전을 결정하는 기업가는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기업유치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선결과제인 기업유치의 환경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것이다”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익산시 부시장은 직원에게 보내는 내부 서신을 통해 “우리의 의도와 달리 일부 시민단체에서 ‘혈세낭비, 체납된 도세 대납, 골프로비’라며 시민들을 호도한다”고 규정짓고 “전 직원이 적극나서 해명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 달라”고 주문하면서 시민단체를 ‘시민을 호도하는 단체’로 매도해 시민단체들의 또다른 반발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 아침에 시민을 호도하고, 지역 발전을 역행하는 단체로 전락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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