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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한수'징역 2년' 구형‥선고는 8월 18일

기자 2명 징역 1년과 추징금 30만‥변호인 "재산상 이익 아니다'무죄'" 주장

등록일 2016년07월19일 17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기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추징금 30625원이 구형됐다.

1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정황과 증거·증언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에 모자람이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이 한수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한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한 500달러는 현지 가이드가 편취한 것으로, 기자들을 매수했다는 공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현지 편의제공이었을 뿐 재산적 가치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이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선고 공판은 오는 8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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