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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없어” 정헌율 시장, 항소심도 '무죄'

항소심 재판부,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정 시장 “시정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

등록일 2023년05월31일 11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1지방선거 TV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기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정 시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의도로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정 시장의 해당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피고인과 익산시가 초과 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내용을 협약에 삽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초과 이익의 환수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산시와 사업자 간 계약상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뤄진 합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항들은 효력이 있고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 선 정 시장은 “시정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방송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면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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