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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인 수사구조 이제 제자리 찾아야”

[특별기고] 익산경찰서 변호사특채 경감 서유

등록일 2018년08월09일 11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6월 21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기소 후 공판에 집중하는 것이 이번 수사권 조정의 기본 취지이다. 경찰과 검찰이 광복이후 처음으로 합의점에 도달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법이 개정되길 기대해본다. 이번 합의안에서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의 상하 지휘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되는 등 큰 변화를 예고했지만, 정작 상호 견제 및 균형이라는 본래 취지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현대 사법체계의 전반적인 추세는 공판중심주의이다. 과거 서면주의와는 달리 공판중심주의 하에서는 피고인과 검사는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판사의 눈앞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피고인의 유무죄가 결정된다. 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국민에 의한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법정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공판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소가 목표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게 되면 이는 곧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수사를 바탕으로 한 법정공방에서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곧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내용 부인만 하면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때문에 공소사실 입증이 곤란한 검찰 입장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여 같은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재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검찰이나 피의자 모두에게 이중의 수고를 강요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 경제, 금융·증권, 선거 범죄 등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현행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와 큰 차이가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개정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며 공정한 판결의 밑거름이라는 기조로 시작한 수사권 조정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 검사의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지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방지할 수 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절차이다. 이번 조정안이 나온 뒤 경찰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상녹화 대상 범죄 확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진술녹음제 도입 등 철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는 수사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판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인적증거가 배척되지 않도록 공판에 힘써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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