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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역행’ 맹비난 이어 이번엔 ‘임명 동의 위법성’ 성토

참여연대 “내정자가 직접 이사회 서면동의 받은 것은 규정위반” vs 시 “적법하게 했다” 반박

등록일 2019년08월07일 16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받던 익산시체육회의 사무국장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이 임명된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환골탈퇴 요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내정자가 직접 이사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문제점을 들어 임명자체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7일 시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관련 2차 성명을 내고 “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에 대한 이사회 임면동의 절차가 위법한 만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31일자 성명을 통해 “이번 임명은 시민과 시의회가 요구한 정치적인 독립과 전문성을 갖춘 임원 구성이라는 요구에 반하는 결정이다”며 임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도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부적절한 체육회 사무국장 인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체육회장인 익산시장에게 임명 철회와 대시민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번 2차 성명을 통해 이 단체는 “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 본인이 이사진을 찾아가 임면동의에 서명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임면 서면동의로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체육회 규약 제22조(서면결의) 보면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사무국장에 대한 임면동의는 긴급하지도, 경미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서면결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사무국장 임면동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고 나선 이 단체는 이에 대해 시의회가 단호히 대처해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위법하게 임면 된 사무국장을 바로잡고, 시의회에서 요구한 체육회의 혁신적인 요구를 단 하나도 담아내지 못한 익산시의 무능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의회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해임촉구를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사무국장 임명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이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사무국장 임명 동의 서명은 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이 받았다”며 “이 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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