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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장점 주민들 “역학조사 끝날 때까지 현장 훼손말라”

민관협 ‘비료공장 철거 중단 결정’…행정당국 "폐기물·오염물질 확인되면 의법조치"

등록일 2018년11월30일 18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암 집단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 지하에 불법 폐기물 저장 탱크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비료공장을 인수한 업체의 석연찮은 시설물 철거가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비료공장을 낙찰 받은 업체가 관계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장 내부 시설물 철거에 들어가자, 이 마을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설물 보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장점마을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는 30일 오후 익산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료공장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경북의 한 비료업체는 비료공장을 낙찰 받은 뒤 공장 내부를 하치장으로 쓰기 위해 전날 전격적으로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다”며 “암 원인 규명을 위한 환경부 역학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다”고 발끈했다.

 

이에 민관협의회는 익산시의 요청과 주민 반발에 따라 업체가 시설물 철거를 자진 중단했으며 역학조사 만료시한인 12월까지 철거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12월 4일부터 불법 폐기물과 오염물질 등이 있는지 공장 전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익산시와 전북도 등 관계당국은 해당 비료공장 내부의 토양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불법 폐기물로 판명 나면 공장 전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 마을에서는 2012년부터 암 발병 주민이 전체 80여명 가운데 30명에 달했는데, 이중 16명이 각종 암으로 숨졌고 14명이 현재 투병중이다.

 

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된 비료공장은 마을과 5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대기 유해물질인 니켈의 배출량이 시설 적용기준(0.01㎎/S㎥)을 4배 이상 초과한 0.047㎎/S㎥로 나타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지난달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추 과정에서 비료공장 지하에 설치된 불법 폐기물 저장탱크를 발견했으며 시추로 확인된 폐기물 층이 4.5m 깊이에 이른 만큼 불법 폐기물 양은 적어도 372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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