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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엄격히 적용하라”

건설노조 전북본부, 18일 익산시청 앞 기자회견서 촉구…17일 신청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사망 사고

등록일 2024년04월18일 14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17일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가 이에 대한 “엄격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오전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이 같이 촉구했다.

 

노조는 “어제 오전 익산시청 신청사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건설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익산시는 중대재해 예방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이번 중대재해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등 사태해결에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해체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시키는 대로 위험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작년 전국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98명, 건설업을 비롯한 단순노무종사자는 237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익산시 신청사 사망사고로 한 명이 추가됐다.

 

건설경기 하락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설노동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 자신의 목숨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는 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까지 앞장서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건설자본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고, 심지어 현장안전을 요구한 건설노조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 현장에서 내쫓고 장비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면허취소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이제라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반복하는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익산시는 신청사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지난 17일 오전 11시 50분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20m 상당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낙하하는 구조물에 머리를 맞고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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