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조은희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앞장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3년03월27일 14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조은희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 의원은 지역건설 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 건설인과 업체 관계자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익산시의 지역건설산업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써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지역건설산업은 물론 지역경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