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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단속 강화

음식점, 유흥시설 등 6개 업소 방역수칙 위반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1년03월08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 가운데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 6개 업소가 적발됐다.

 

음식점 3곳, 단란주점 3곳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됐으며 해당 업체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이행 1건, 단란주점 22시 이후 영업 3건 등이다.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영업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모임 금지, 테이블간 거리두기, 업소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명부 작성,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22시 이후 영업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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