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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익산갑 국회의원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서 '지지 호소 발언' 혐의

등록일 2020년09월25일 13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총선 예비후보자 지지 발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대 시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 의원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의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운동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지를 호소했던 예비후보자가 낙선해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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