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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익산 A시의원, ‘시민 신고로 붙잡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112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등록일 2020년09월24일 11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익산시의원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의원은 이날 밤 8시 30분쯤 익산시 황등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한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의원을 적발한 뒤,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며, 구체적 음주 수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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