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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시-군 갈등 해결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라” 촉구

지역발전 저해하고 도민 간 불필요한 산적한 갈등에 ‘전북도 소극적’ 질타

등록일 2020년09월16일 14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북도가 도내 14개 시-군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해결에 소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도내 시군의 화합과 공동·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도내 시군 간 갈등 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은 16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도내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 농지에 신축 예정인 축사는 완주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웃인 익산시 춘포면 문종 마을이 200m 내에 있어 향후 축사분뇨와 악취로 인한 심각한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완주군은 문종 마을 주민에게 설명회 한번 없이 허가를 내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전주시 송천동에 있던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한 이후로 잦은 이착률과 선회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이웃인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이웃한 도민들이 감내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군부대 이전이 예고돼 있어. 주변에 사는 도민의 고통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양자 간의 갈등 조정 및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군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전라북도는 일관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도는 2015년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갈등 발생 시 조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놓고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조정·해결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등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 시군 간 갈등 문제가 14개 시군의 화합과 공동·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전북도가 시군 간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와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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