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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주민들, 170억 손배소송 나서

암사망 15명·암투병 주민 15명 등 피해주민 173명, 익산시·전북도에 배상 책임 제기

등록일 2020년07월13일 17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시 장점마을의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장점마을 주민들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오염으로 집단 암발병이 확인된 익산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한 민사조정신청을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사조정 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일종의 민사소송 방식이다.

 

전북민변은 소송 배경에 대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비료 생산과 폐기물이 적법하게 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장점마을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2년 여간 협의한 결과 배상문제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

 

전북민변이 소송 대리를 맡은 주민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현재 암투병중인 마을 주민 15명, 이 기간 마을에 거주한 주민 등 모두 173명에 이른다.

 

피해주민 173명에 대한 청구금액은 170억원 규모로, 법원 위자료 연구반의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 1인당 6억 원보다 적은 3억 원을 청구키로 했다.

 

전북민변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추후 정부와 KT&G 등에 대한 소송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피해 원인자인 금강농산과 연초 처리를 위탁한 KT&G, 환경부 등에 대한 소송이 빠진 부분에 대해 전북민변은 “소장 제기를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승리 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리 및 검사 주체인 전북도와 익산시를 피고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홍정훈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장점마을 사태 관련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 배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책임에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민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은 폐기물 처리업체 (유) 금강농산이 담배 생산 후 발생하는 담뱃잎 찌꺼기(연초박)을 활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불법건조 공정(고온건조)을 거치면서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발생해 인근 장점마을에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부의 건강역학조사를 거쳐 이 같은 인과 관계가 확인됐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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