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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깨끗한 익산만들기 '박차'

75L 종량제 봉투 규격 신설,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제한...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확대로 단속 사각지대 해소

등록일 2020년07월06일 15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익산시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깨끗한 익산만들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75L 종량제 봉투 규격 신설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영아 보육가구 쓰레기봉투 무료 공급 방법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75리터 종량제 봉투 규격 신설은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는 무게 상한을 최대 25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 중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위험을 줄이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시는 앞으로 최대용량인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75리터 종량제봉투로 대체하고 이미 유통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추가 제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과태료의 10%에서 30%로 확대하고 포상금도 1인 연 1백만원에서 월 1백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도 영아 보육가구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방법을 분기별 지급(180리터, 4회) 에서 반기별 지급(360리터, 2회)으로 변경하고, 폐가전 제품 유·무상 수거체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품목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구분없이 5개품목으로 일원화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이 중단되면 당분간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의 청결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문제도 이제 우리가 다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현재 광주 광산구 등 상당수 지자체가 75L 종량제 봉투를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미화원의 15%가 수거 과정에서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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