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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선관위, 공명 선거 분위기 조성 '팔 걷어'

통‧리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21~23일, 관내 7개면․동 총 300여명 대상

등록일 2020년01월22일 17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성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불법 선거 예방과 공명 선거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선관위는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총 3일간 관내 7개 면‧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총 300여 명의 통‧리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안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1월 중 각 면‧동에서 열리는 통‧리장 정기회의를 이용하여 21일 황등면을 시작으로 영등1동, 모현동, 팔봉동, 삼성동(이상 22일), 성당면, 영등2동(이상 23일)에서 진행된다.

 

이번 안내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여론 주도층으로서 역할 당부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각종 위반사례 안내 ▲위반행위 신고,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안내 ▲거소투표 신고 협조사항 안내 등으로 이뤄진다.

 

익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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