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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특수지역 축산인들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 강력 반발

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실화”…축산인 “규제와 벌금 처분 등 위한 처사” 성토

등록일 2020년01월20일 15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왕궁특수지역 축산인들이 익산시의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과 이에 따른 조례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거리 투쟁에 나섰다.

 

왕궁특수지역 축산인들은 20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의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 철회와 관련 규제 해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 철회 요구는 익산시가 현재 1t당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축사 배출시설 기준 1000㎡ 미만(신고제)의 경우 9000원과 축사 배출시설 기준 1000㎡ 이상(허가제)의 1만원인 처리비용을 올해 1만2000원(신고)과 1만3000원(허가)으로 인상하려는 데에 대한 반발이다.

 

시는 또 오는 2021년에는 1t당 처리비용을 1만5000원(신고)·1만7000원(허가)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익산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현업축사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왕궁특수지역 축산인들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주민 삶을 파괴하고 규제와 벌금 처분 등을 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시의 계획은 평등과 공평함, 정의로움에서 벗어난 행태라고 지적하며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적법화란 미명아래 자행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상안이 완주지역의 1만원과 김제지역의 1만1000원 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나 김제지역 1000㎡ 이상 배출시설보다는 9000원 가량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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