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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국세경정‥잘못 걷은 지방세 47억에 달해

2019년말 기준 과오납 지방세 2만5425건에 총 47억7900만원‥지방세정 신뢰도 향상 대책 필요

등록일 2020년01월14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난 한 해 납세자나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과·오납된 지방세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과오납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과오납 지방세는 2만5425건으로 총 47억7900만원의 환급액이 발생했다.

 

이 중 납세자 착오는 1879건으로 21억3700만원의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했다.

 

또 원인 무효는 1만1744건에 4억1300만원, 국세경정(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바꾸는 일)은 846건에 6억4400만원 등이 과오납됐다.

 

특히 행정착오로 인해 194건의 과오납이 발생해 170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전화·위텍스 등을 통해 본인이 이를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100%의 환급율을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환급액은 46억5000만원(1만9784건)이며 환급율은 97.3%다. 미환급액이 1억2900만원(5641건) 발생한 셈이다.

 

과·오납된 지방세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과오납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이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 지방세 발생이 매년 반복되면서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통해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지급통지서 발송과 함께 지방소득세·자동차세 신고납부시 환급계좌 사전등록으로 환급율 상승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착오도 일부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와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등으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100% 환급될 수 있도록 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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