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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세계유산 보존·관리 활용 특별법 제정 촉구”

제220회 임시회 폐회,,.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0건 의결

등록일 2019년11월08일 18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8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최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으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채택 배경을 밝혔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재청장, 각 정당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보내진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이어진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해 익산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추진 사업에 대한 부당한 부분 지적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힘썼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경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추진 및 시책반영 여부에 대해, 김충영 의원이 익산시 자전거 정책과 관련하여, 최종오 의원이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익산시 자체추진 방안에 대해, 이순주 의원이 여성회관 주차장 불편 및 익산의 여성친화정책에 대해, 한동연 의원이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임형택 의원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공영화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윤영숙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 추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소통의 기회였다고 말하여, 집행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과 직결된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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