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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장행정 ‘잰걸음’

미세먼지 대책 이행여부, 현장 불편사항 점검...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설명

등록일 2019년11월07일 18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헌율 익산시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대책 이행여부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부송동에 위치한 꿈에그린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시간 및 조업량 단축에 대한 내용 등을 직접 설명했다.

 

또 안전장비 착용, 장시간 외부 작업 지양을 당부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고 미세먼지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1일 박철웅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친화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환경친화도시를 선포하는 등 본격적인 환경문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현장행정은 가을철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거지역에 인접해있는 아파트 건설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저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경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원인을 차단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익일 24시간 평균 농도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익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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