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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강력 처분’

자동차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자동차 공매 추진

등록일 2019년10월22일 1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고액체납자 자동차에 대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27대의 고액체납자 자동차를 공매 처분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회에 걸쳐 30대의 차량을 공매 처분해 3천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는 자동차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체납처분 활동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정리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징세행정을 펼쳐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량 공매는 대행업체인 오토마트(https://www.automart.co.kr)를 통해 진행되며, 공개경쟁방식으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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