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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방사회의 리더로서 청렴 리더십 향상”

제219회 임시회 폐회 및 청렴교육...2차 추경 1조 4,125억 의결

등록일 2019년09월03일 16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8월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인 등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6개의 조례 및 승인 안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원안 및 수정 가결했다.

 

특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44억이 증가한 1조 4,125억원으로,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통한 고령층 복리 증대와 재해위험시설정비로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 의결했다.

 

또한, 윤영숙 의원이 발의한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에 관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건복지 오임선의원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필요성 및 지원방안 관련 ▶산업건설 최종오의원 : 모현동 e-편한세상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 ▶산업건설 한상욱의원 : 신청사 건립 관련 미래지향적 계획과 비전제시 필요성 등 ▶기획행정 신동해의원 : 주차장 확보 등 익산시 주차정책 관련 ▶보건복지 임형택의원 :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관련하여 발언했다.

 

한편, 2차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를 주제로 교육을 가졌다.

 

지방사회의 리더로서 청렴의 중요성 인식 및 청렴 리더십 향상,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이주현 사무관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 및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의원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조규대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청렴한 익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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