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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초래한 악취위반사업장 ‘강력 처분’

익산시, 반복적 악취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조업정지 철퇴

등록일 2019년08월22일 20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익산 제1산업단지에 소재한 A업체의 경우 2018년부터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었다.

 

또한 왕궁면에 소재한 B업체도 수차례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최근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업조치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이번 조업정지로 익산시에서 조업하는 악취배출 사업장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제2산업단지 화학공장의 경우 악취포집 결과가 초과돼 개선명령을 내려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이 미흡하면 조업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현재 해당 사업장은 폐수처리장 상판 덮개 공사를 진행 중이며, 8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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