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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

익산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혜택 볼 수 있도록 집중 홍보

등록일 2019년01월09일 1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

 

9일 익산시 따르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만 30세 미만의 법정 한부모 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된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는 오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과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완화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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