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갑질 행정’에 69억+@ 재정손실(?)‘파문’

민간위탁업체의 정당한 요구 무시하다 ‘손해배상’‥행정 신뢰도 실추

등록일 2018년07월10일 18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가축분뇨처리를 위탁한 민간업체에 전기료 등 기본적인 비용조차 인상해주지 않는 ‘갑질 행정’을 벌이다, 결국 소송을 당해 69억 원대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연 6%의 이자와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 등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뉴워터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69억 9천6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줬다.

 

시는 1심에선 승소했지만 항소심인 고등법원과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벽산엔지니어링 등 6개회사가 출자해 설립된 뉴워터는 총 563억 원이 투입된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건립하는데 민간자금 127억 원을 부담하고 15년간의 운영권을 위탁받은 특수목적법인이다.

 

뉴워터는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 정책으로 산업용전기요금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2.3%나 인상되고, 가축분뇨‧하수오니의 해양 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사업시설 배출 처리 단가가 인상되자 이에 따른 전기 기본요금 인상분과 협잡물 및 탈수찌꺼기 처리 단가 인상을 익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같은 사유로 총 84억 원이 추가 투입되었다면서 비용 증액을 요구했지만 익산시는 당초 실시협약에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뉴워터는 정부 정책 변화나 법 개정 등 인상 요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비용조차 인상해주지 않는 익산시의 처분은 실시협약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심 법원은 익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반대로 뉴워터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소송 결과에 따라 익산시는 예비비로 남겨둔 예산 중 69억 9천6백여만 원을 뉴워터에게 지급하며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떠안았다.

 

또한 그동안 주지 않았던 비용과 기간의 연 6%의 이자와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 등도 추가로 손실봤다.

 

재정 손실 뿐만 아니라 오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와 공신력도 크게 실추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체 패소가 아니고 전기료 인상분과 슬러지 처리비용 상승분만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다”며 “배상비용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