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징수과 오민섭 주무관이 ‘대포차량 견인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16년도 3/4분기 체납세 징수왕에 선정돼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민섭 주무관은 번호판 영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전 영치예고제 실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1억2,5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887대 영치하여 4억8,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 체납세 징수에 앞장섰다.
또한 체납세 책임징수제에 따른 지역특성 맞춤형 징수기법을 전개해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현장 방문 독려하고, 체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체납세 2억5,800만원을 징수했다. 징수율 향상은 물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체납세 징수왕에 선정됐다.
오민섭 주무관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도전하는 세무공무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