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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압박 공직명퇴’ SNS글 진위 논란‥K과장 ‘법적대응’ 시사

"누가봐도 자신 지칭, 얼토당토 않는 허구"‥수십년 공직에 오명, 명예 실추 등

등록일 2015년07월31일 17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단체장 최측근의 청탁압박에 의한 한 간부공무원의 명예퇴직 의혹’을 제기한 한 시의원의 SNS글이 진위 논란을 야기하며 공직 안팎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공무원은 ‘얼토당토 않는 허구’라며 이 글을 게시한 시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시사해, 파문 확산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익산시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 간부공무원이 공사청탁 압박에 시달리다 명예 퇴직한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린 임형택 의원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K과장이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공무원이 단체장 최측근의 공사청탁 압박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퇴직을 결정했다는 글을 올리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K과장은 정황을 볼 때 누가 봐도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일로 자신의 명예에 심각한 오명을 입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시에 따르면, 임 의원은 자신의 글에서 “단체장이 낙점하면 공사수주는 100%인가보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단체장이 공사수주에 100% 개입한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여 자격이 있는 업체가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낙찰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공사수주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장의 의중이 공사업체 결정에 강력히 작용했을 거라는 추측성 발언과 청탁 압박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얼토당토 않는 소설이자, 행정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돌출행동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한 개인의 SNS 글을 명확한 근거나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 확대 재생산한 언론사에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K과장은 “이번 사안으로 수십 년을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명예로운 공직생활의 마무리가 불명예로 얼룩지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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