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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市 vs 議 주민세 인상도 ‘대립각’

임형택 의원 5분 발언 중 주민세 인상 관련 익산시 입장

등록일 2015년07월30일 1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선 6기 기업유치 성과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익산시와 임형택 시의원이 주민세 인상을 놓고도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주민세 인상에 대해 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자, 익산시가 주민세 인상의 당위성 설명하며 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30일 시는 최근 주민세 인상과 관련 언론보도와 ‘제18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임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의견을 통해 주민세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재 익산시는 주민세를 1만원으로 동지역(3천원)은 330%, 읍․면지역(2천원)은 500% 인상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임 의원의 5분 발언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교부세 19억을 더 받기 위해 주민세 8억원을 인상한다는 계획은 하수도요금, 국민생활관 이용료 인상 등과 더불어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주민세 인상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으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는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동안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경제현실(물가상승률) 및 징세비용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간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세액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상추진 권고에 따른 것이다.
또한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인 추세로, 전북의 경우 정읍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이미 인상을 완료했다.
이에 익산시가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임 의원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

이처럼 주민세는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조세로서 공공요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무엇보다도 익산시는 주민세 미인상에 따른 연 19억 3천만원(2014년 기준)의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다. 
더욱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부터 주민세 미인상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당초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여 올해 지방교부세 삭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수도 요금 및 국민생활관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국민생활관의 경우 2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시설보강이 필요하며, 이용료 인상 후에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아직도 저렴한 수준이다.

특히, 주민세는 한세대 당 동일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생 등 약 8천여 세대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서민생활을 위한 긴급재정수요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이번 주민세 인상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아직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의 승인이 남아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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