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불합리한 평가위 선정 "부정 근거다"‥항소심 '최대 변수'

辯, 두 가지 방안 중 공정성투명성 미약한 방안 선택 ‘비리 증거’‥檢 “법령 위배 없어, 정당”

등록일 2015년05월10일 17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자를 결정하는 ‘평가위원 선정이 부정 또는 불합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공문서가 증거로 제시‧채택됐다.

평가위원 선정의 불합리성을 방증하는 이 문건은 이 사업의 의혹 수준을 넘어 비리 가능성까지도 암시하는 자료로 분석되고 있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박 시장의 변호인은 증거자료 설명을 통해 “쓰레기소각장 평가위원 선정방식을 공정성과 투명성 높은 배수선정 없이 추첨하는 방식에서 그렇지 못한 5배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비리의 증거로 수사 대상”이라며 “이번에 확보한 일련의 공문서를 보면서, 이 의혹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 제출된 증거들은 그 비리나 부정의 명백한 근거들”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청소과 실무자가 평가위원 선정후보자 배수(안)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배수선정 없이 선별된 대상에서 추첨’하는 방안과 그렇지 못한 ‘5배수 선정 추첨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 의구심들게도 최종 결론이 비합리적인 투명성 및 공정성확보가 미약한 방안으로 결정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초고 문서에 있던 각 방안의 장단점을 명시한 문구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최종 문서에서 삭제되고 앞뒤 순서도 바꾸어 결재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하도록 수정‧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변호인측이 찾아낸 초고 문서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각장건설사업 기본설계 적격 및 평가위원 선정 문건과 자신들이 찾아낸 초고 문건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5배수를 입찰참가자들이 선택하도록 해 온 것을 굳이 1안과 2안을 해서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실무자가 나중에 책임질까봐 1안과 2안을 마련해 올렸는데, 굳이 그것(장단점 내용)을 지우게 하고 1안과 2안의 순서를 바꾸어서 결재한 것은 책임은 실무자에게 넘기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히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당시 이한수 전 시장이 평가위원 500명의 풀 리스트에서 50명을 직접 체크 해 봉투에 밀봉 보관했던 문건도 공개한 뒤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 시장이 찍은 평가위원 중 1명이 공교롭게도 같은 기관 사람으로 교체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에 의구심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시장이 찍은 명단에는 기계분야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장모씨가 있었는데, 실제 50명의 명단을 만들었을 때는 장모씨가 아니라 이모씨가 명단에 들어갔다”며 “이는 시장이 찍어준 것을 밑에 실무자가 옮겨 적으면서 실수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장씨가 사전 연락을 통해 참여가 어려우니까 이씨로 하자라고 했을 것이고, 시장도 기본 취지가 같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를 삼지 않았거나, (담당자도 같은 취지로 시장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고 추정한 뒤 “만약 그러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500명 리스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50명에 선정된 리스트에 시장이 결정한 것을 실무자가 바꿔치기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비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이 시장의 평가위원 5배수 선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반론을 폈다.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비리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평가위원을 5배수로 압축한 사실만으로 시공업체를 이 전 시장이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인의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단체장이 5배수 평가위원을 추첨하는 것에 대해 적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시행령 등에 기준이 없어 법령에 문제가 전혀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평가위원 50명 전부를 매수했어야 하는데 비용문제 뿐 아니라 비밀이 누설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사 구형과 변호인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