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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진술’ vs '결여된 신빙성'‥재판부의 선택은?

선거 캠프 인사 “피고인 관여” 법정 증언‥변 “파면에 악감정”의구심

등록일 2015년03월31일 17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철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법정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 증언의 신빙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선거 당시 박경철 후보 캠프에서 당선을 위해 뛰었던 김모씨가 오히려 검찰측의 증인으로 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피고인의 당선에 기여한 공로로 익산시 6급 공무원(정책개발팀장)으로 임용됐다가 최근 파면된 인사라는 점에서 그 배경과 의도의 순수성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측은 이 증인을 상대로 ‘희망후보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과정에 관련하지 않았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공무원이었던 이 증인이 최근에 파면된 점, 원심부터가 아닌 항소심에서야 나선 점, 인수위 당시 당선자를 적극 돕다가 지금 와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점 등에 의구심을 표하며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31일 오전 10시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선거 당시 박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김모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벌였다.

먼저 검찰측은 증인 김모씨를 상대로 피고인이 보도자료 등 모든 외부 유출 자료에 관련했다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선거 캠프 역할과 보도자료 작성 주체를 묻는 검찰측의 질문에 김모씨는 “선거당시 기획, 홍보, 정책수립, TV토론자료 준비 등은 내가 맡았으며, 최본부장은 외부 손님 대응을 맡았었다”며 “외부로 나가는 홍보 자료는 내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이 작성‧배포했다고 한 5월 30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희망후보 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도자료 배포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최본부장이 배포했고, 이를 다음날 알고 왜 그랬는지 묻자 ‘피고인이 시켜서 했다’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피고인 허락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은 희망후보 보도이후,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은 희망후보는 이한수 후보라는 상대측의 반박에 ‘강력하게 재반박하라’는 지시를 해, 반박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과 최 선대본부장 모두 희망후보관련 보도자료는 최모 선대본부장이 작성‧배포했다고 한 주장한 것과 배치된 것으로, 그 신빙성 여부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변호인측은 김모 증인이 선거 이후 익산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불미스러운 사유로 파면당한 점과 1심부터가 아닌 항소심에서야 갑자기 증인으로 나서 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증인으로 나선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 가운데 신빙성 결여의 대표적 요인이 파면에 대한 악감정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김모씨는 박 시장 취임 후 익산시 공무원(정책팀장, 6급)으로 임용됐지만 익산시가 추진하던 사업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돼 2개월여 만에 파면됐기 때문이다.

파면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모씨는 “처음 문제 제기는 그런 의혹 이었지만, 나중에 파면의 주된 이유는 품위 손상이었다”며 “파면과 이번 증언과는 연관이 없는 만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또한, 김모씨에겐 선대본부장의 포털사이트 클라우드 폴더에 접근 할 자격도 부여되지 않는 등 그가 캠프에서 기획, 홍보, 공보, 정책 등을 모두 총괄했다고 한 진술은 물론 자신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이라고 한 진술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피고인 지인인 염모씨 등이 기획 홍보 등을 맡아달라고 해 그렇게 판단했지만, 피고인에게 총괄본부장 직책을 직접 임명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세 번째 공판은 4월 14일 오후 3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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