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들의 상임위 회의 불참 등 '의원 없는 의회'와 '원칙 안 지키는 의회 운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일부 상임위는 해당 의원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업무보고 개회가 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한 채 회의를 진행,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4일 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이하 의정지기단)에 따르면, 제153회 익산시 임시의회가(6/15~6/29) 15일간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상임위원회(기획행정, 보건복지, 산업건설)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가결했다.
하지만 의정지기단이 이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회활동을 지켜본 결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같은 시간에 열려 두 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된 의원이 상임위회의에 불참하는 바람에 상임위가 사실상 '반쪽 회의'로 전락됐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는 8명중 3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8명중 3명만 출석하고 5명이나 불참해 성원조차 성립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조례안 등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은 정족수의 2분의1을 넘어야 처리가 가능하고, 업무보고청취 등 일반안건은 상임위 의원 중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장은 해당의원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업무보고 개회가 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개회 선언 없이 회의를 강행했다.
이는 조례나 규정 등을 제정하고 집행부의 위법사항 등을 추궁∙질타하는 의회가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의회 스스로가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결국 의회가 주관하는 회의석상에 정작 주인인 의원들은 없고 객들(집행부 공무원과 의정지기)만 가득 찬 이른바‘주객전도된 상황’이 연출된 꼴이됐다.
이에 대해 의정지기는 “상반기 업무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 (의원들이)참석하지 못해서 향후 하반기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럽다”며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도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폐단이 회기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의정지기단이 지난해 열렸던 148회(9/6~9/17) 1차 정례회 때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와 똑같은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정지기는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7.1~ 2012. 6.30 박종열 김일영 김대오, 소병홍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는 중복 일정에 대한 폐단이 분명한 만큼 해당 일정을 상임위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편성하라”고 요구하며 “상임위 활동을 통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는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책무로서, 한시라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행정 위원회는 이와 달리 특별위원회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절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