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33567265

댓글 42 예비 베플
작성자
숨기기
추천합니다 01.30 09:12
가슴을 울리는 권고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는 지금도 회개나 반성할 여지가 전혀없다는것입니다 익산시를 빚더미위에 올려논 쓰레기소각장,삼기산단을 잘마무리했다고 법정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철저한조사와 수사를 의뢰해야하고 지역발전기금40억 배임죄에대하여도 철저한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수백억에달하는 시민,사회단체에대한 보조금지원문제도 대폭보완수정을해야됩니다 정권에빌붙어 공사는물론 인사에까지 거머리같이 피를 빨아먹은 분? 잘아시죠? 모사치고 술수를부리는 넘 성은김이요 이름은? 삭제
436 118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세균대왕 01.30 08:59
이사건 기부의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있다고 보기어렵다? 이사건의 최대수혜자는 이시장과 농협입니다 익산시는 피해잡니다 200억원을 전북대에 출연해야하고 지역발전기금도 최소40억원을 강도질당햇습니다 그리고 이시장은 이사건을 자신의 제4기민선시대 최대업적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무신 멍멍이소리입니까? 이번재판중 최대수혜자는 비밀파일을갖고있는 장모계장입니다 2억제공설이 왜나왔겠습니까? 파일때문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송으로도 해결못한 부송동개발제한문제를 해결한듯한 양모씨도 수혜자이듯합니다 하긴 그러니까 2억제공하겠다 했겠지요 삭제
432 11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프랭카드 01.28 03:02
이에 변호인은 법리 해석을 따지며, "기부의 주체가 익산시이며 익산시장 개인의 홍보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변호사님 피고인을 보호하는것이 변호사의 임무지만 공직 선거법위반 아닌가요.증인을 회유하고 선거에 사용하고 죄 업는 업자들이 공무원들의 협박에의해 20만원30만원 갹츌 당한걸 아시나요. 삭제
91 41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화물터미널 01.28 01:18
검사는 "이 사실에 대해 양 모 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장 전 계장은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또 검사는 "몇 번이나 만났느냐"고 질문하자, "3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웃깁니다.삼십번도 더 만났고 전화 통화는 삼백번도 더 했을걸요.
삭제
86 47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변명 01.28 01:15
먼저 검찰측 검사는 이한수 피고를 바라보며 "장석기 피고는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던 중 2008년도에 있었던 본 선거법 수사를 통해 개인비리가 드러나 공직에서 물러났고 또 다시 최태정 국장도 불명예스러운 위기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피고는 이한수 피고를 위해 변명하며 보호하고 있는데 이한수 피고는 자신을 위해 일을 한 이 피고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삭제
80 5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마이클센델 01.28 00:55
국 원 검사님, 당신이 있어서 익산에 정의가 살아났읍니다. 모두들 썩고 악취나는 현실을 도피하려고만했고 수수방관했던 저희는 옹기있는 한 젊은 검사에게 정의와 양심, 그리고 진정한 용기에대해 깊은 감명과 신뢰를 느낍니다. 국 검사님 양심이있는 절대 다수 익산 시민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철면피 비 양심적인 몇명 모리배들만 빼고...... 삭제
98 42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중형이 마땅 01.28 00:23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재판을 방해한죄, 통반장, 종교기관을통해 엉터리 탄원서를 강제한죄등은 형법과 민법 제250조에의해 중형으로 엄중 처벌함으로써 법원을 능욕한 일당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준엄함을 사해에 알릴수있도록 재판부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30만 익산시민은 간절히 기대하고있읍니다 삭제
93 5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난 모른다 01.27 23:45
검사님! 고맙습니다.간사하고 비열한 수장 정곡을 찔러 속이 후련합니다, 삭제
98 44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익산시민 01.27 23:18
국검사님 화이팅! 익산을 살려주세요. 삭제
102 51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