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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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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01.30 09:12
가슴을 울리는 권고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는 지금도 회개나 반성할 여지가 전혀없다는것입니다 익산시를 빚더미위에 올려논 쓰레기소각장,삼기산단을 잘마무리했다고 법정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철저한조사와 수사를 의뢰해야하고 지역발전기금40억 배임죄에대하여도 철저한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수백억에달하는 시민,사회단체에대한 보조금지원문제도 대폭보완수정을해야됩니다 정권에빌붙어 공사는물론 인사에까지 거머리같이 피를 빨아먹은 분? 잘아시죠? 모사치고 술수를부리는 넘 성은김이요 이름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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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대왕 01.30 08:59
이사건 기부의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있다고 보기어렵다? 이사건의 최대수혜자는 이시장과 농협입니다 익산시는 피해잡니다 200억원을 전북대에 출연해야하고 지역발전기금도 최소40억원을 강도질당햇습니다 그리고 이시장은 이사건을 자신의 제4기민선시대 최대업적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무신 멍멍이소리입니까? 이번재판중 최대수혜자는 비밀파일을갖고있는 장모계장입니다 2억제공설이 왜나왔겠습니까? 파일때문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송으로도 해결못한 부송동개발제한문제를 해결한듯한 양모씨도 수혜자이듯합니다 하긴 그러니까 2억제공하겠다 했겠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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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장님! 01.28 07:58
X파일의 존재때문에 이시장이 어젯밤 잠을 못잤을겁니다 시장직유지가되면 당신은 익산시의 진정한 시장이될것입니다 다아실것입니다 존재는하지만 집에가서 찾아보니 없더라? 부송동8만평 바로개발들어가실수있습니다 측근들을 만나거나 통화한적도 없다고요? 오국장의 비리는 세세하게 이야길나누면서 공직자가 허위계산서들을이용하여 국가돈을 횡령한 사실은 감추는 변호인과 당신의 거드는모습은 결코 좋지않아 보인답니다 이혼했다구요? 참으로 애처러운 변명인것을 교회분들과 다른사람들은 속이지못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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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예상 01.28 07:49
공직선거법은 기부주체가 누구이며 과연 선거를예상하고 인지도를높이려고 홍보등에 이용했느냐에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런데 기부주체는 익산시이거나 농협이라했다 그런데 내가보기에는 애처로운 변명인듯하다 농협돈이 세탁이 되지않아 변제를미루자 익산시장을 고발한다며 녹취록존재를 이야기한 집행위원장과 다수의참고인들의 진술이있으며 홍보이용은 각종선거공보물과 익산시청홈페이지(열린시장실 연설문),각종후보자토론회발언등은 피하거나 변명할수없는 증거이다 구형5백만원받았다고 잘못을 반성하라는 젊은 검사의 충고를 비웃는 변명을 보노라면 사람이저럴수있을까? 측은해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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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기금 01.28 07:38
내가 시장이라면 30억을제안한 농협보다 70억원을 출연제의한 우리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했을것이다 시금고선정위원회의 결정과정을 모두공개해라 하긴 이것도 다 직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둘러될것이지만 말이다 수사,재판중에도 관계자들을 회유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면서 마지막 검사가이야기를할때 얼굴색이 얼굴색이 시커먼색으로 변하더군 이번주에 교회가서 회개기도하면 끝! ㅋㅋ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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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용채규정 01.28 03:24
장씨 아저씨 아직 못 받았죠.절대 약속 지켜지지 않습니다.도시계획변경되어야 될똥말똥 이지 한두번 속나 이사람아 공무원들이나 살려 이사람아 이제 소문다나서 도시계획변경도 어려울꺼야 이씨는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걸 세상이 다 알지 공무원들은 90%이상 죽기 바랍니다.조한용 채규정시장 생각해보면 알겠죠 그양반들은 신사 였습니다.아!조한용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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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공무원 01.28 03:15
최국장님 마지막 공직샐활을 아름답고 명예롭게 은퇴 하심이 어떠한지요 그만뒤집어 쓰지마세요.
어떠한 선택이 익산시와동료 공무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 해보세요.언제 부터 익산시가 아무것도 모르고 쇼만 하는 사람이 탄생 하고부터아닌가요.원칙도 없고 꼴리는데로 하는 인사 계약업무 해보셔서 하시죠 냄새 풀풀 나는 입찰 용역 아는사람 다압니다 당신의 선택이 불쌍한 공무원들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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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카드 01.28 03:02
이에 변호인은 법리 해석을 따지며, "기부의 주체가 익산시이며 익산시장 개인의 홍보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변호사님 피고인을 보호하는것이 변호사의 임무지만 공직 선거법위반 아닌가요.증인을 회유하고 선거에 사용하고 죄 업는 업자들이 공무원들의 협박에의해 20만원30만원 갹츌 당한걸 아시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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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 01.28 01:18
검사는 "이 사실에 대해 양 모 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장 전 계장은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또 검사는 "몇 번이나 만났느냐"고 질문하자, "3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웃깁니다.삼십번도 더 만났고 전화 통화는 삼백번도 더 했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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