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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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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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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하오리까? 03.26 23:41
어떻게 하오리까? 익산시가 망했습니다... 익산시는 사업자에게 투입된 총사업비로 산정한 사업시설 적정가치의 95%를 중도해지 지급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어떻게 하오리까?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면 익산시에 실업자가 하나도 없을것인데..익산시는 망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할련지.... 익산시 공무원 노조에서는 성명서 발표 하지 않는가요 ..불법노조 행안부에서 5월까지 합법적으로 노조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공무원을 처벌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였는데..익산시는 불법노조로 고발당해 현재 실정법을 어기고 수사를 받고 있으니..
큰이이다..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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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하면 볼수 있음 03.26 23:30
위 기사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려면...인터넷에 감사원 치고...바로가기 감사원 크릭... 중앙에 감사예고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감사청구 크릭을 하면...웅포골프장 감사원 지적사항을 정확히 볼수 있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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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관계 공무원은 낭산 주민에게 사과하라 03.26 22:04
의뢰한 결과를 나는 보았다..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를 익산시에 통보하고 낭산에 진아무게에게도 통보를 하였다..나는 보건환굥연구원에서 낭산 진아무개에게 통보한것을 보았다..익산시는 내일 발표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반성을 하기 바란다..만약 내일 발표를 하지 않으면 언론이 발표를 할것이다..반성을 하고 낭산 주민에게 사과 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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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익산시가 발표를 하지 않을까? 03.26 21:57
낭산에 물먹고 개가 죽었다는소문이 있는데 사실 입니까? 낭산 물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였는데 불합격 통지를 받아 익산시가 발표를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입니까? 발표를 하지 않으면 환경단체에서 전주 보건환경연구소에 정보공개를 하면 알수 있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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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알고 이야기 합시다 03.26 21:40
부시장 댓글 쓰신분의 말 -- 부시장놈이토목7급짜리를 자기말들어주지 않는다고 민원실로 펐다 면사무소로 푼 사건을 아십니까? 이런걸 감사해야됩니다. 시장님 감사한번 부탁 드립니다라고 했는데..익산시 공무원 중에 한두사람 펐습니까? 도시계획직 조아무계(건북선 택지관계) 해제해 못합니다. 택지로 풀수 없습니다 했다가 좌천, 상수도 양 아무계 등 한두사람 아닙니다..그리고 부시장은 전주사람이 아니고 장수사람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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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대책위 03.26 19:45
웅포관광개발이 감사원에 2천5백억 또는 2천억의 총 사업비를 썼다고 하는데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의 귀책사유시 물어줘야 할 돈은 총사업비의 95%만이 아닙니다/ 웅포관광개발 귀책사유시 아래 실시협약 41조 7항을 적용하면 총사업비 더하기 각 투입시점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분 더하기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가지를 더한 합계액의 95%를 물어줘야 합니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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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대책위 03.26 19:02
제 42조 (피허가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시 지급금) 피허가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허가자에 지급하여야 할 지급금은 제 41조(중도해지시 지급금 산정및 지급의 일반원칙) 제7항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41조(중도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의 일반원칙) 7항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는, 중도해지시점까지 피허가자가 투입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각 투입시점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분 과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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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 03.26 18:39
처음에2천 5백억으로 뻥튀기했을 것이고 그럼 대체 2천 5백억 그돈이 어디서 났니? 하고 감사원이 물었을 것이고 댈 길이 없으니까 감사원에는 2천억으로 했을 뿐이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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