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오리까? 익산시가 망했습니다... 익산시는 사업자에게 투입된 총사업비로 산정한 사업시설 적정가치의 95%를 중도해지 지급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어떻게 하오리까?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면 익산시에 실업자가 하나도 없을것인데..익산시는 망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할련지.... 익산시 공무원 노조에서는 성명서 발표 하지 않는가요 ..불법노조 행안부에서 5월까지 합법적으로 노조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공무원을 처벌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였는데..익산시는 불법노조로 고발당해 현재 실정법을 어기고 수사를 받고 있으니..
큰이이다..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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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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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한 결과를 나는 보았다..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를 익산시에 통보하고 낭산에 진아무게에게도 통보를 하였다..나는 보건환굥연구원에서 낭산 진아무개에게 통보한것을 보았다..익산시는 내일 발표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반성을 하기 바란다..만약 내일 발표를 하지 않으면 언론이 발표를 할것이다..반성을 하고 낭산 주민에게 사과 하라...
제 42조 (피허가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시 지급금) 피허가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허가자에 지급하여야 할 지급금은 제 41조(중도해지시 지급금 산정및 지급의 일반원칙) 제7항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41조(중도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의 일반원칙) 7항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는, 중도해지시점까지 피허가자가 투입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각 투입시점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분 과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