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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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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무언 03.23 10:13
50만 도시 익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과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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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때 잘하라 후회하지말고 03.21 23:45
S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O씨의 집을 방문해 “아들 등록금에 보태 써라”, “오해를 풀고 날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익산시 선관위로부터 군산지청에 고발을 당하고, 이를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되자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진다.... 있을때 잘좀하시지 왜 그때는 그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또 조합장을 할려고 그래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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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03.21 19:23
익산의 모 농협장님은 죽을만큼 괴롭다고 목을 매 자살할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그 조합장님의 괴로움이 크다한들 그동안 형편없는 시정을 펼져 온 철면피들에 비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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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눈봉사들아 03.21 18:17

여기도 허위공문서작성.저기도 허위공문서작성. 장밀 잘한다 잘해..도대체 익산시청은 익산 시민을 위해서 있는지..누구를 위해서 있는지..익산시민이 세금을 처 먹을려고 있는지..익산시민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사업을 한다고 하루라도 조용한 일이 없고..낭산폐기물은 조금 있으면 날리가 나고.Y공무원의 중징계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것이고..웅포골프장은 감사원에서 배상하라는 지시가 있을 것이고...왜 그래 돈에 눈이 멀었나.. 한심하다 ..지금이라도 잘 모르면 내려와라..익산시 에서 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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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큰일이다 03.21 06:35
익산큰일이다..낭산폐기물쓰레기...징계사건..웅포골프장사건등..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으니 큰일이다.이제는 행정을 모르면 내려와라 익산시민이 피곤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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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공공기관 노조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실정법 위반 수사 03.21 00:25
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대한 법률 (재7조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 1.공무원은 밍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0. 처벌규정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어느 언론사가 어느노조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과연 처벌을 어떻게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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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 되려면 03.21 00:23
☛ 공연히,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명예훼손처벌) ☛ 1.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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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행정지원과장)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03.21 00:13
위 기사 내용중 감사담당관말 ☛ 실제로 징계심의 기간 중 도 인사위원회 간사가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게 사실일까. 그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도 행정지원과장)는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양용준을 중징계 한 서류가 만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는 익산시가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징계편람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를 받아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중징계 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진정서가 허위공문작성으로 서류를 조작 한지도 모르고 익산시를 왔다 갔다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도행정지원과장)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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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의 거짓말인가 / 관변단체 거짓말인가 / 이한수 시장이 것짓말 하는것인가? 03.21 00:01
감사담당관은 또, 주민들이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곳으로 보내달고 요구했는데 중징계심리에 회부한 경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처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했는데 처분권자는 익산시장(이한수)인데 진정서가 전부 허위인데 행정징계편람에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의 근거에 의하여 징계처벌 또는 징계의뢰 한다고 되어 있고 당사자에게 특별감사할때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는지 분명 파면을 시킬려고 서류를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것이다. 왜 그런절차도 받지 않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을 요구 하였다는 말인가.분명 특별감사를 받은것이 중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함라면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허위로 진정서를 만드러 양용준이를 파면시킬려고 했던 것인다 (무고죄 : ☛무고죄는 말하는 공공기관은 형사처분에 대하여 직권행사 할수 있는 해당관서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교직자인 사람인 경우 교육청장학사에게 허위신고하면 무고죄성립한다. ●(무고죄처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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