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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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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무언 03.23 10:13
50만 도시 익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과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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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때 잘하라 후회하지말고 03.21 23:45
S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O씨의 집을 방문해 “아들 등록금에 보태 써라”, “오해를 풀고 날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익산시 선관위로부터 군산지청에 고발을 당하고, 이를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되자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진다.... 있을때 잘좀하시지 왜 그때는 그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또 조합장을 할려고 그래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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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의 거짓말인가 / 관변단체 거짓말인가 / 이한수 시장이 것짓말 하는것인가? 03.21 00:01
감사담당관은 또, 주민들이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곳으로 보내달고 요구했는데 중징계심리에 회부한 경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처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했는데 처분권자는 익산시장(이한수)인데 진정서가 전부 허위인데 행정징계편람에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의 근거에 의하여 징계처벌 또는 징계의뢰 한다고 되어 있고 당사자에게 특별감사할때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는지 분명 파면을 시킬려고 서류를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것이다. 왜 그런절차도 받지 않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을 요구 하였다는 말인가.분명 특별감사를 받은것이 중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함라면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허위로 진정서를 만드러 양용준이를 파면시킬려고 했던 것인다 (무고죄 : ☛무고죄는 말하는 공공기관은 형사처분에 대하여 직권행사 할수 있는 해당관서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교직자인 사람인 경우 교육청장학사에게 허위신고하면 무고죄성립한다. ●(무고죄처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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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님 욕먹지 않게 하세요(감사담당관님) 03.20 21:23
감사담당관님 시내에 별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잘좀하세요 이한수 시장님 욕먹지 않게좀 잘좀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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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해도 어느정도 해야지..애.. 03.20 21:19
市감사담당관은 “양용준이만 죽이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이다..익산시 감사담당관은 기자에게 말도 잘해 죽일려고 했어..공무원이 기자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야..특별감사의 권한은 권한자가 감사담당관에게 지시에 의하여 특별감사를 하는것인데..그럼 이한수 시장이 양용준이를 죽이라고 했단말인가. 감사담당관이 권한이 있길래 특별감사를 했단말인가.. 말도 잘 합니다..익산시 공무원 여러분 감사당당관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거짓말을 해도 어느정도 해야지..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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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임 03.20 21:07
익산시 감사담당관은“양용준이 노조 간부를 하려고 직협회장이 회비를 횡령했다는 말은 전부 허위 하라고 하던데.. 그리고 양용준씨는 감사담당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 한다고 하던데..그리고 감사실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고.. 근거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개전에 정이 없어 파면 요구 했다면 모욕죄라고 하던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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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도 한참 미처구먼! 03.20 20:36
관변단체 진정서는 처음부터 이상했다. 관변단체 진정서을 당사자인 Y씨에게 익산시 전라북도에서는 Y씨가 보여달라고 애원을 했다는데 보여주지 않았단다. 이한수 시장은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강00)이 하고 바로 인사를 하면 Y씨를 인격을 무시하는것이 되니까. 정기인사때 다른데로 보내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왜 또다시 주민자치위원장(강00)이는 같은날 오후 4시에 함라에 이장협의회장(전00) 농민회장(조00) 부녀연합회장(전00)을 데리고 또 시청을 갔는지.. 시청을 가서 4명중 주민자치위원장(강00)이는 시장실에 들어가고 나머지3명은 시장 비서실 쇼파에 앉아 있다가 시장실에서 시장이 나와 갑시다 하여 4명을 데리고 감사실에 가서 관변단체에게 진정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써줄수 없다고 하니까 .이한수시장은 말로 하라해서 말을 하니까 감사실 직원증 1명이 컴퓨터로 처서 주길래 보니까 맞는것 같이 날인을 하였다고 한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한 행정징계편람을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처분 또는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절차도 받지 않고. 특별감사를 하면서 감사실 2계 계장에게 3일을 혼자 감사를 받는동안 관변단체 진정서에 대하여 감사도 하지않고 전라북도에 중징계 의뢰 할때 슬그머니 끼어넣어 파면요구를 하였다고 하고, 전라북도에 중징계의뢰할때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하였다고 한다.그럼 법조계 게시는분들께서는 이게 무슨죄 해당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드러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의뢰 정직3월을 처분하였다면 전라북도인사위원들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사실이 아니것을 사실인것처럼 하여 당사자는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6개월 12일과 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 승소까지 1년3개월이 걸렸는데 Y씨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을 하여야 한다고 익산시민 한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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