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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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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무언 03.23 10:13
50만 도시 익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과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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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때 잘하라 후회하지말고 03.21 23:45
S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O씨의 집을 방문해 “아들 등록금에 보태 써라”, “오해를 풀고 날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익산시 선관위로부터 군산지청에 고발을 당하고, 이를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되자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진다.... 있을때 잘좀하시지 왜 그때는 그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또 조합장을 할려고 그래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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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님 욕먹지 않게 하세요(감사담당관님) 03.20 21:23
감사담당관님 시내에 별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잘좀하세요 이한수 시장님 욕먹지 않게좀 잘좀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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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큰일이다 03.21 06:35
익산큰일이다..낭산폐기물쓰레기...징계사건..웅포골프장사건등..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으니 큰일이다.이제는 행정을 모르면 내려와라 익산시민이 피곤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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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임 03.20 21:07
익산시 감사담당관은“양용준이 노조 간부를 하려고 직협회장이 회비를 횡령했다는 말은 전부 허위 하라고 하던데.. 그리고 양용준씨는 감사담당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 한다고 하던데..그리고 감사실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고.. 근거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개전에 정이 없어 파면 요구 했다면 모욕죄라고 하던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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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03.21 19:23
익산의 모 농협장님은 죽을만큼 괴롭다고 목을 매 자살할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그 조합장님의 괴로움이 크다한들 그동안 형편없는 시정을 펼져 온 철면피들에 비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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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때 잘하라 후회하지말고 03.21 23:45
S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O씨의 집을 방문해 “아들 등록금에 보태 써라”, “오해를 풀고 날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익산시 선관위로부터 군산지청에 고발을 당하고, 이를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되자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진다.... 있을때 잘좀하시지 왜 그때는 그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또 조합장을 할려고 그래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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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공공기관 노조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실정법 위반 수사 03.21 00:25
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대한 법률 (재7조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 1.공무원은 밍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0. 처벌규정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어느 언론사가 어느노조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과연 처벌을 어떻게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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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치말아야 03.22 14:02
재량권남용하는 **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가지고 있다고 없는 사람들 내모는 놈들. 반드시 처벌받는다.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니? L 시장, L******과장, ㅊ계장, 담당도 떨고 있다는데... 뭘 잘못했을까? 재량권남용에,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에 대한 심판이 얼만 남지 않았단다. 기다려라 저승사자가 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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