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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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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무언 03.23 10:13
50만 도시 익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과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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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때 잘하라 후회하지말고 03.21 23:45
S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O씨의 집을 방문해 “아들 등록금에 보태 써라”, “오해를 풀고 날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익산시 선관위로부터 군산지청에 고발을 당하고, 이를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되자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진다.... 있을때 잘좀하시지 왜 그때는 그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또 조합장을 할려고 그래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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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로 영화 한장면 만들면 돈 때돈 벌겠다( 영화 제목: 정신나간 공무원들) 03.22 20:49

위 기사와 양용준씨의 말을 들어보면 결론은.....관변단체 강00가 익산시장을 찾아가서 양용준이를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했고, 또 같은 날 오후에는 강00가 3사람을 다시 익산시장에게 데리고 가 이한수시장의 안내에 감사실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왜 그 뒤에 함라면사무소에 찾아왔고 함라면장을 왜 또 확인서를 써 졸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이는 감사감찰계장(000) 2007.12 . . 일 중징계 확인서 받으러 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변단체 진정서가 있기에 왜 감사도 받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물어보았더니 익산시 감찰계장(000)은 나도 잘 모르겠다하여 저는 확인서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감찰계장(000)은 확인서를 받아가지 않으면 시장님한테 혼난다고 하여 저는 수령증 옆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수령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2007.12.12일경 관변단체 강승희 외 3명과 면장실에 찾아와 대화를 한 후 면장이 저에게 관변단체 사람들하고 주민사랑방에서 대화를 했는데, 저에게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여 저는 진정서를 보지도 못하고 써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관변단체 강승희 외 3명이 면장실에 다시 들어갔는데, 면장이 저를 불러 확인서를 하나 써 주라고 하여 저는 써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농민회장(조상규)이 감사실에 전화를 하여 “이 씨0놈아 비밀을 지켜준다고 하였는데 이게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냐? 양용준이가 전부 알았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잠시 후 익산시 감사계장(유00)이가 함라면에 찾아와서 면장실에 있다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농민회장“(조00),이장협회회장(전00),부녀연합회장(전00)는 알아서들 하라고 하면서 면장실에서 나간 뒤, 면장실 면장, 저, 주민자치위원장(강00) 3명만 있었습니다. 익산시 감사실(주00)은 수령증을 받아 나에게 진정서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부인하자 나는 진정서를 본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서를 작성해주어냐고 거절을 하자 이를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면장, 관면단체, 익산시 감찰계장(주00)은 위 상사들이 공모하여 나에게 면장실에서 면장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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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도 한참 미처구먼! 03.20 20:36
관변단체 진정서는 처음부터 이상했다. 관변단체 진정서을 당사자인 Y씨에게 익산시 전라북도에서는 Y씨가 보여달라고 애원을 했다는데 보여주지 않았단다. 이한수 시장은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강00)이 하고 바로 인사를 하면 Y씨를 인격을 무시하는것이 되니까. 정기인사때 다른데로 보내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왜 또다시 주민자치위원장(강00)이는 같은날 오후 4시에 함라에 이장협의회장(전00) 농민회장(조00) 부녀연합회장(전00)을 데리고 또 시청을 갔는지.. 시청을 가서 4명중 주민자치위원장(강00)이는 시장실에 들어가고 나머지3명은 시장 비서실 쇼파에 앉아 있다가 시장실에서 시장이 나와 갑시다 하여 4명을 데리고 감사실에 가서 관변단체에게 진정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써줄수 없다고 하니까 .이한수시장은 말로 하라해서 말을 하니까 감사실 직원증 1명이 컴퓨터로 처서 주길래 보니까 맞는것 같이 날인을 하였다고 한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한 행정징계편람을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처분 또는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절차도 받지 않고. 특별감사를 하면서 감사실 2계 계장에게 3일을 혼자 감사를 받는동안 관변단체 진정서에 대하여 감사도 하지않고 전라북도에 중징계 의뢰 할때 슬그머니 끼어넣어 파면요구를 하였다고 하고, 전라북도에 중징계의뢰할때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하였다고 한다.그럼 법조계 게시는분들께서는 이게 무슨죄 해당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드러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의뢰 정직3월을 처분하였다면 전라북도인사위원들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사실이 아니것을 사실인것처럼 하여 당사자는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6개월 12일과 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 승소까지 1년3개월이 걸렸는데 Y씨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을 하여야 한다고 익산시민 한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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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행정지원과장)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03.21 00:13
위 기사 내용중 감사담당관말 ☛ 실제로 징계심의 기간 중 도 인사위원회 간사가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게 사실일까. 그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도 행정지원과장)는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양용준을 중징계 한 서류가 만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는 익산시가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징계편람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를 받아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중징계 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진정서가 허위공문작성으로 서류를 조작 한지도 모르고 익산시를 왔다 갔다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도행정지원과장)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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