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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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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무언 03.23 10:13
50만 도시 익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과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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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때 잘하라 후회하지말고 03.21 23:45
S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O씨의 집을 방문해 “아들 등록금에 보태 써라”, “오해를 풀고 날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익산시 선관위로부터 군산지청에 고발을 당하고, 이를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되자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진다.... 있을때 잘좀하시지 왜 그때는 그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또 조합장을 할려고 그래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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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청부업 했구먼 03.23 07:06
쭉쭉 읽어보니 살인 청부업을 했구먼..이번 기회에 청부업 지시한 사람과 청부업을 한 공무원들 전부 공직에서 떠나는게 좋울것 같은데.. 조직폭력배에서나 있는 청부업을 공직에서도 청부업을 한다니 정말 세상 많이 변해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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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로 영화 한장면 만들면 돈 때돈 벌겠다( 영화 제목: 정신나간 공무원들) 03.22 20:49

위 기사와 양용준씨의 말을 들어보면 결론은.....관변단체 강00가 익산시장을 찾아가서 양용준이를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했고, 또 같은 날 오후에는 강00가 3사람을 다시 익산시장에게 데리고 가 이한수시장의 안내에 감사실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왜 그 뒤에 함라면사무소에 찾아왔고 함라면장을 왜 또 확인서를 써 졸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이는 감사감찰계장(000) 2007.12 . . 일 중징계 확인서 받으러 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변단체 진정서가 있기에 왜 감사도 받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물어보았더니 익산시 감찰계장(000)은 나도 잘 모르겠다하여 저는 확인서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감찰계장(000)은 확인서를 받아가지 않으면 시장님한테 혼난다고 하여 저는 수령증 옆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수령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2007.12.12일경 관변단체 강승희 외 3명과 면장실에 찾아와 대화를 한 후 면장이 저에게 관변단체 사람들하고 주민사랑방에서 대화를 했는데, 저에게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여 저는 진정서를 보지도 못하고 써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관변단체 강승희 외 3명이 면장실에 다시 들어갔는데, 면장이 저를 불러 확인서를 하나 써 주라고 하여 저는 써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농민회장(조상규)이 감사실에 전화를 하여 “이 씨0놈아 비밀을 지켜준다고 하였는데 이게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냐? 양용준이가 전부 알았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잠시 후 익산시 감사계장(유00)이가 함라면에 찾아와서 면장실에 있다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농민회장“(조00),이장협회회장(전00),부녀연합회장(전00)는 알아서들 하라고 하면서 면장실에서 나간 뒤, 면장실 면장, 저, 주민자치위원장(강00) 3명만 있었습니다. 익산시 감사실(주00)은 수령증을 받아 나에게 진정서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부인하자 나는 진정서를 본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서를 작성해주어냐고 거절을 하자 이를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면장, 관면단체, 익산시 감찰계장(주00)은 위 상사들이 공모하여 나에게 면장실에서 면장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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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무언 03.23 10:13
50만 도시 익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과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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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03.21 19:23
익산의 모 농협장님은 죽을만큼 괴롭다고 목을 매 자살할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그 조합장님의 괴로움이 크다한들 그동안 형편없는 시정을 펼져 온 철면피들에 비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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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 되려면 03.21 00:23
☛ 공연히,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명예훼손처벌) ☛ 1.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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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때 잘하라 후회하지말고 03.21 23:45
S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O씨의 집을 방문해 “아들 등록금에 보태 써라”, “오해를 풀고 날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익산시 선관위로부터 군산지청에 고발을 당하고, 이를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되자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진다.... 있을때 잘좀하시지 왜 그때는 그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또 조합장을 할려고 그래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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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님 욕먹지 않게 하세요(감사담당관님) 03.20 21:23
감사담당관님 시내에 별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잘좀하세요 이한수 시장님 욕먹지 않게좀 잘좀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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