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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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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아! 03.18 14:56
오너도 그런거 다 안답니다. 어떤회사든 오너의 마음에 들면 잘못해도 용서 하는 법이지요. 회사에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오너 본인의 손해몫 보다는 주주들의 몫이 더 크므로 다 ~아 적당히 하지요. 그래서 심복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간신도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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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겸 전라북도인사위원 03.18 09:10
황등이 고향이고.. 시청옆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고.. 전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차00 변호사..전라북도인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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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03.17 21:10
●모욕죄 ☛ 자기의 인격을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펴가,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목욕죄가 성립한다.●(모욕죄 처벌) ☛ 형법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목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 공연히,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명예훼손처벌) ☛ 1.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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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들 전부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03.17 20:51
정말 나뿐 공무원들이네..어떻게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기관에 있다고 할까?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했을까. 그 변호사 황등에 부모랑 살고 있지 전주에서 변호사 하고 전라북도인사위원이라고 하던데..학교는 시청옆 학교 나오고..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작동 했다고 하던데..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지..전라북도인사위원장 부터 도지사는 이번기회에 전부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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